인천시, 국방부와 부평미군기지 땅값 소송
반환일-계약일 두고 이견
산정방법 따라 수백억 차이
인천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매각대금 산정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인데 결과에 따라 최소 300억~400억원 가량의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22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 491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해 추가 납부도 이뤄져 선 납부한 금액이 5600억원을 넘는다.
문제는 대금 산정방법이다. 인천시는 ‘부지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주장대로 2024~2025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과거보다 부지 대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인천시 주장대로 반환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선 납부한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캠프마켓 주변 공시지가는 해마다 3% 정도 상승했다. 이를 고려하면 대금 산정방법에 따라 땅값 차이가 최소 300억~400억원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원주시 역시 지난해 같은 문제를 두고 국방부에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 원주시가 주장한 2019년에 맞춘 매매계약대금 확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항소했고,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매입대금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소송 진행과 별도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부지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인천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부지 활용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