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직 정년 연장한다
최대 2년, 노사민정협서 의결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에 화두
대구시가 전국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정년퇴임 이후에도 1년에서 2년까지 다시 고용하는 ‘정년 뒤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시민 정부를 대표하는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5일 공공분과위원회(위원장 대구시 경제부시장)에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 우대를 위해 현행 제도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정식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앞으로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에 화두를 던지는 의미외에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와 4개 공사공단 3개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은 대구시 본청 655명, 공사 공단 860명 등 모두 1547명이다. 공무직 직원은 시설물 관리원 현장근로원 단순조무원 경비원 상수도검침원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년퇴직 예상인원은 369명인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225명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 정년퇴직 예정인 23명부터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