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청소년 절반, 협박에 본인 성적이미지 제작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분석’ … 성폭력범죄 남자아이 피해도 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52.9%가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 자기가 직접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걸로 분석됐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남자아이나 남성 청소년 비중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가부 연구용역 의뢰로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2019년 19.1%에 비해 2022년 52.9%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대비 증가했다. 가해자가 피해자게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라고 협박한 경우는 20.8%였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다. 피해자는 3736명이다.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는 11.7%다. 또한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자 대다수가 여아나 여성 청소년이지만 남아와 남성 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증가 추세다. 남아와 남성 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각각 2017년 6.5%, 3.5%에서 2022년 7.8%, 5.8%로 늘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33.7%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37.6%)이 1위였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25.8%)와 ‘메신저’(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를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황 발생 시 해당 앱의 캡처 기능을 사용해 증거 확보 뒤 바로 피해 내용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성착취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도 제공한다.
앱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게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이달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창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