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첫 폐지
도의회, 폐지조례 재의결
교육청 대법원 제소 방침
서울시의회도 26일 상정
충남도의회가 여야 표결 끝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결에 필요한 재석의원 2/3선인 32명을 2명 넘어섰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해 재의결을 거쳤다. 김 교육감은 당시 폐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재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면서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폐지안을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오랜 논란 끝에 폐지되면서 이제 관심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나머지 시·도에 모아진다.
1차 대상은 서울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상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올라갈 수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특위는 여당 의원 10명만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특위를 통한 조례안 폐지는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여당이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특위를 발족했지만 사실상 폐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기구로 작동했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주민발의로 청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법원이 효력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특위에 소속돼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국민의힘이 전체 112개 의석 가운데 68%인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여운·이제형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