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위 독점규제와 기업 ESG 실천 밀접”
한경협,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6월 시행 CP제도, 우수 기업 인센티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ESG 경영실천과 공정위의 반독점규제활동이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범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주최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서 ‘2024 공정거래 정책방향: ESG와 공정거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ESG 실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관련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월 시행되는 CP(공정거래자율규제)제도 개선안에 대해 “CP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와 평가지표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법 위반 예방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CP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공정거래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약 740여개 기업이 도입하며 대표적인 내부 준법 경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