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통합돌봄법 시행 시군구 역할 강화가 핵심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남은 기간 동안 전국 시군구 지자체의 지역주민 지원 역량을 높이고 체계를 갖추기가 매우 중요해졌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발제자로 나서 “2년 후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원, 각 지자체의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에 제공 공포된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인 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해 제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자체는 2019~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동력을 갖게 됐다.
서비스 이용자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군구 중심의 연계’전달체계를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법 제15~19조)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의료 분야 진료-간호-재활-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와 호스피스 사업, 방문구강관리, 복약지도 등을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대상자의 노쇠 치매 만성질환 등을 예방·완화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학제간 협력을 통해 서로 연계 제공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을 확대·연계를 강화한다.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하고 향상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가사활동-이동-보조기기-주야간시설통원-주거 지원 확대와 연계 강화 ●대상자 가족과 보호자 등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와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돌봄의 통합 지원은 이용자의 살던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자체의 장의 책무가 강조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법의 하위 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제도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통합지원 기관의 의견수렴과 장기요양법 의료법 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