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9월 30일부터 ‘정부24’로
통당 600원 수수료 '면제'
앞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사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1년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이다.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그리고 일반용 2668만통(89.4%)이 발급됐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등기 채권담보설정 공탁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와 대출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이나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약 5개월 동안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1통당 600원)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