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 1호’ 2심 ‘집유’
2024-04-30 13:00:13 게재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
서울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사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가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건이다. 한국제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