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600명 정리해고 ‘정당’
법원 “코로나로 자본잠식, 정리해고 필요 인정”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유행기간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사실상 자본 잠식당한 상태에서 해고 회피에 필요한 여러 노력을 해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중노위 재심에선 지노위 판정이 뒤집혔다.
사측의 임금 절감, 희망퇴직 시행 등을 해고 회피노력 근거로 봤다. 중노위가 이스타항공의 손을 들어주자 해고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일부 이스타항공 해고자들은 선고를 듣기 위해 재판에 참석했다. 법원 판결을 들은 이들은 한참 자리를 뜨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을 맡았던 박이삼씨는 “사측은 인사평가 원본도 내지 못하는 등 허점 투성이었는데도 법원이 ‘기업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며 침통해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