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90% 예산액과 지출액 동일”
관행적 수의계약 남발 지적
이동업 도의원 “개선해야”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수의계약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업(사진) 경북도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집행이 부당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도의원은 경북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수의계약과 관련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를 질타했다.
이 도의원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하는데도 지난 3년간 경상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이 예산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강행규정 조항이 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이와 관련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며 “단서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성과 신속성, 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 등과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와 수의계약 책임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경북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