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등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
환경부, 19일부터
파충류 등 그동안 검역을 거치지 않았던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ㆍ소각ㆍ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검역물이 수입되는 장소를 제한한다. 이를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됐다. 단, 수입자가 미리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 요청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지정·통보한 경우에 인천국제공항 이외의 장소로도 반입이 가능하다.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동안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한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