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올 7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이민정책 일환, 10억 투입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을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7월부터 600여명의 외국인 아동(3~5세)의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가 최근 실시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용역결과에서는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유치원(3~5세) 학비와 달리 같은 나이(3~5세)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도내 전 22개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어 유치원과 똑같이 무상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중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해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생과 전면전을 선포한 경북도는 단일분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추가경정예산 1100억원을 저출생 극복 예산으로 편성했다. 도는 특히 22개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비 지방비 매칭비율을 기존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했다.
저출생 극복 추경예산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주선, 행복출산,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집중 투입된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