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명령·긴급조치권 조화·보완 중요”
112신고처리법 올 7월 시행 앞둬
치안정책리뷰 “규정 구체화 필요”
경찰 전문가들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112신고처리법’의 피난명령권과 긴급조치권의 조화와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치안정책리뷰 80호 ‘112신고처리법 시행 원년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통해 “112가 66년 만에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면서 “경찰 강제출입 제한 등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을 통과시켜 올해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갖도록한 것이다. 또 신고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는 ‘피난명령권’도 신설했다. 이어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넣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12신고 상황에서 아직도 애매한 규정이 경찰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형규 경찰대학 교수는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권과 피난명령권이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 요건이 더 엄격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양자의 절차와 구제방법은 동일하고, 차이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긴급상황 대응이라는 점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억류·피난 조치가 더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사한 규정이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발생한 문제가 112신고처리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출입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한 규정의 문제는 (경찰) 출입이 강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라며 “상당수의 경우 출입 허락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강제 출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112신고 관련 정보처리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112신고처리법이 신고 정보 활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경미한 사건도 중대한 사고의 징후가 될 수 있는데 범죄를 제외한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규호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과 소방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소방과 경찰이 각각의 번호를 유지하되 상호 연결돼 긴급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분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911처럼 하나의 번호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