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을 때 ‘주택 신탁등기’ 확인하세요”

2024-05-08 13:00:02 게재

신탁사 사전동의 받아야 피해 예방

금감원, 민원 분석해 대출시 주의 당부

A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던 중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어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은행 직원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한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신탁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주택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원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더라도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없이 위탁자(주택의 원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할 경우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8일 금감원은 A씨 사례 등과 함께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안내했다.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가 3%대였지만 은행 심사결과 4%대로 결정됐고,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며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 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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