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통상규제, 국가차원 전략적 대응 필요”
손 경총 회장, ‘ESG경영위원회’
기획재정부 “범정부 지원 강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재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경총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었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을 위원장으로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ESG 통상규제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CSDDD는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이다.
이날 위원들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외에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건의했다.
김재훈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주요기업의 ESG 통상규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