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오늘 항소심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고소 …1심서는 징역형 선고
4.10 총선으로 멈췄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공판이 104일 만인 9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정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비서실장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치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 대립 과정에서 나온 말로 경위에도 참작할 바가 있고 최근 많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해 볼 때도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총선 전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지난 3월로 예정됐던 기일은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5선 의원을 지낸 정 비서실장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지난달 22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