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7㎡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 준다고?
국토부 “제안 자격 안돼”
천안체육공원 개발 무산
0.27㎡를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을 빚던 충남 천안시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이 결국 무산됐다. 천안시는 그동안 0.27㎡ 토지소유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민체육공원에 아파트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충남 천안시는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반려사유를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내린 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제안자의 자격을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1/2 이상을 소유한 자’로 봤다.
결국 천안시민체육공원의 경우 제안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천안시에 민간개발을 제안한 법인은 시민체육공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5㎡의 0.27㎡를 소유하고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부지 13만356㎡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아파트 등을 건설, 수익금을 시정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야당과 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이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의 지분이 0.2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반발을 불렀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