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미정 재개발분양, 대표조합원으로 신청해야
법원 “당시 등기부등본 소유권자 기준 … 사후 인정 안돼”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을 당시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대표조합원을 선정해서 한 신청만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신청기간 이후 단독상속권자가 됐더라도 단독신청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의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재개발조합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당시 등기부등본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상속인 모두가 공유 소유권자로, A씨는 공유조합원 중 한 조합원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유조합원인 A씨는 공유자들간에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분양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A씨가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것은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은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분양신청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신청기간 중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분양신청의 효력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해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B씨가 2016년 1월 사망해 상속권자가 됐다. 하지만 A씨는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2021년 11월~ 2021년 12월) 상속인들간에 분할협의를 끝내지 못했다. A씨는 2022년 8월이 돼서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재개발조합은 당시 A씨에게 ‘부동산이 B씨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해 분양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지만, A씨는 단독으로 신청했다. 재개발조합은 A씨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