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국가책임 인정”
법원 “최소한의 존엄성 침해, 1000만원 배상”
이른바 ‘새우꺾기’ 등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새우꺾기란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이게 하는 자세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청구액은 4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소측에서 A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9월 미등록 외국인 A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는 A씨에게 법령에 근거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측은 지난 202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국가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고,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해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수많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정작 새우꺾기를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인 A씨에 대해선 그 누구도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며 “위법행위도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간이나 끊임없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