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3천만원 수수’ 경감 구속기소
2024-05-11 11:35:24 게재
서초서 수사팀장, 7차례 뇌물 받은 혐의
검찰이 수사 편의 알선 부탁을 받고 3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0일 수사담당 경찰에 편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21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회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또 올해 2월 B씨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3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부터 서초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A 경감은 직전에 강남경찰서 수사부서에서도 근무했다. B씨 관련 사건은 두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지난달 25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한 상장사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다 이 회사 관계자 B씨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라임사태 몸통의 한 명으로 지목되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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