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난입’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2024-05-13 13:00:01 게재
대진연 회원, 징역 4개월·집유 2년
검찰이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앞서 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진연 회원 이 모씨와 민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
이씨와 민씨는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 의원은 3월 초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