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법원 설치 막판 총력
국회 상임위·본회의 눈앞
행정·입법 이어 사법까지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 등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21대 국회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 등은 그동안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선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법원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1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를 뼈대로 한 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1년 강준현 의원(세종을)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지 3년 만이다.
강 의원 등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해 사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매번 대전시까지 왕래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 개정안이 발의되기 직전인 2018년 이미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는 129만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5000건보다 33만3000건이 많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국회를 찾아 소병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이 호응한 결과”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5월 중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소 위원장도 “소위에 상정된 22개 법안 가운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최우선 통과했다”며 협력의 뜻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막판 힘을 모으고 있다. 기존의 강준현·홍성국 의원 뿐 아니라 22대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긴 김종민 의원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며 통과를 자신했다.
세종시 등은 앞으로 2주간을 사실상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17일이나 다음주 21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 정도가 남아있다.
세종시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상임위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이 경우 28일쯤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막판 현재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충돌하고 절차가 중단되는 최악의 경우 또 다시 고비를 넘기지 못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안 자체보다는 국회 정치상황이 변수”라며 “국회 등을 찾아 5월에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