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 조직원 22명 구속

2024-05-13 13:38:02 게재

보이스피싱합수단 5개 조직원 적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대포통장과 대포유심 유통조직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3일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공급하는 국내 유통조직을 수사해 5개 조직을 적발하고 이중 총책 5명을 비롯해 조직원 17명 등 22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의 수사 결과다.

합수단은 단순 명의 제공자를 내세운 유통조직이 실제로는 총책-모집책-개통책-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체계적 조직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국의 수사에 대응해 매뉴얼을 갖추는 등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간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48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70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합수단 활동에 힘입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5438억원 지난해는 4472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3만1681건을 보이다가 2022년 2만1832건 지난해 1만802건으로 줄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대포통장 대포유심이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뿐만 아니라 리딩방사기, 로맨스스킴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도 널리 유통되고 있다”면서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신종수법에 대응하는 동시에 각종 예방과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달 29일 통신분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대포유심 보이스피싱 이용 실태 공유와 조직적인 대포유심 개통·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 결정을 법원으로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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