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지진·해일 피해도 보상

2024-05-14 13:00:24 게재

14일부터 법명 개정·시행

지자체, 우기 전 가입독려

풍수해보험 이름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바뀐다.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해 보상이 된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풍수해보험법에서도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풍수해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는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법이 규정한 정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상 대상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다.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된 동산이다. 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보험료는 최소 70%에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한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여름철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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