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자 115명 명예회복
2024-05-14 13:00:34 게재
검찰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검찰청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안됨’ 처분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총 9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았다.
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7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22년 5월 25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3차 직권재심 추진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6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추가로 청구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83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해 18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1명은 법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