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우회로’ 찾나…‘환급금 지급 방식’ 제안
이재명 정책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 주도
위헌·물가자극 등 논란 피할 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을 ‘환급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 방안은 여권이 추경 편성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과 위헌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지원금을 ‘특별법 제정’이 아닌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제공하려는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원장은 이 대표와 같이 시민운동을 해온 ‘정책 멘토’로 지난 대선에서는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연구원장으로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지원 등 ‘3대 무상정책’과 이 대표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3일 민주연구원은 ‘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보고서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방안으로 추경예산 방식과 법률방식을 제안했고 특히 법률방식에서 ‘MB정부 유가환급금 사례’를 제시했다.
민주당 역시 공식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반영하고 이를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할 경우엔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 집행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추경편성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법률을 통해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13조원의 재정투입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민주연구원이 제시한 ‘환급금 방식’ 지급은 여권의 반대 논리인 물가 불안과 재정 악화 부담뿐만 아니라 위헌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추경을 통한 편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며 2008년 유가환급금으로 1인당 6만~24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던 사례를 제안했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때로 예상치 못한 유가상승에 따라 근로자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유가환급금 지급방안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환급가능형 세액공식 방식을 설명하면서 유가환급금이나 근로장려금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세지출제도지만 현금으로 환급하기 때문에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25만원 지급이 가능하고 비소득자의 경우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에 국세수입이 46조원이 부족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를 맞았는데도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대목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2008년 유가환급금이 근로자의 경우 소득 3600만원 초과자나 사업자의 경우 24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하고 소득별로 차등지급한 것을 고려하면 ‘선별 지급 방식’ 역시 검토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보고서는 “물가자극 없이 약 20조원의 재정여력도 가능하다”며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장기성장추세에서 얼마나 괴리됐는지를 측정하는 산출갭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