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원전예정구역 고시 피해 국가지원 절실”

2024-05-16 09:47:14 게재

원전지원 가산금 회수처부 취소소송 패소

“지자체·지역민 피해 지원 대책 세워야”

경북 영덕군은 16일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기각과 관련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영덕군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함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영덕군은 천지원전 취소와 가산금 몰수라는 지난 아픔과 분열을 떨쳐 내고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미래,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이어 “지난 일련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발판으로 국내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통해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됨에 따라 법정다툼이 성과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는 교부한 가산금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다. 또 2021년에는 가산금 380억원은 물론 이자 29억원을 포함한 총 409억원을 회수하겠다며 영덕군에 통보했다.

영덕군은 이에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다음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에 이어 지난달 25일 상고마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

영덕군은 “민선 7기가 소송을 제기하고 민선 8기가 이어받아 진행한 소송으로 원전 백지화로 인한 지역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