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2024-05-17 13:00:00 게재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 요구

보험사에게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이 진행돼 보험금이 줄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하고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다.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이 진행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표 보험사로 DB손해보험이 선정됐다. 대표보험사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관련 업무처리를 전담하게 된다.

참여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A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이다.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나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오염물질 유출 저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해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 직권으로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 요구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간 손해사정에 미착수하거나 결과를 거짓・허위로 통보한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제3기 5개, 제4기 10개)해 역할이 강화됐다”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건 물론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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