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홀덤펍 등에 청소년 출입 금지

2024-05-17 13:00:00 게재

여가부, 관련 고시 제정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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