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홀덤펍 등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여가부, 관련 고시 제정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