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남은 21대 국회…법안 1만6천개 폐기 임박
28일 본회의 통과 의안, 거부권 가능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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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1대 국회 임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22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행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 본회의를 열 수 없어 임기말 폐기되는 게 수순이지만 ‘본회의 통과’ ‘국회 의사국의 행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부권 행사시점이 22대 국회 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이 거부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라며 “이럴 경우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고 결국 헌재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의지를 사전에 밝히고 통과 즉시 국회가 통과된 법안을 행정부에 이송하고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예고되면서 여야간 대립국면이 강도를 더해갈 예정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져 대규모 법안 폐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상임위 개최를 동의해주지 않아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협상을 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고 했다.
상임위 개최가 어려워지면 현재 계류돼 있는 대부분의 법안들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만6385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발의된 2만5839개 중 9454개만 처리됐다. 처리율이 36.6%에 그쳤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 10개 중 3.7개만 처리되고 6.3개는 폐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