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마을 학살’ 진압군 고발된다

2024-05-20 13:00:03 게재

5.18조사위, 오늘 안건상정

정호용 특전사령관도 검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또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진상조사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는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군 관계자 9명을 민간인 살해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1995년 12월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죄나 반란죄, 집단살해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웅씨 등 고발안건 2건은 1980년 5월 23~24일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관련돼 있다.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마이크로버스 총격사건이 벌어졌고 생존한 시민 2명이 즉결 처형됐다. 다음날 송암동에서도 민간인 3명이 사살된 바 있다. 조사위는 두 사건과 관련한 당시 진압군 관계자 9명을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선택 5.18진상조사위원장은 “2건의 사건은 현행법상 (조사위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제44조)은 조사 결과 범죄사실이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사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97년 12월 대법원은 전두환 정호용 등 5명에게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지만 당시에 기소되지 않은 새로운 범죄라는 게 조사위 판단이다. 당시 전두환씨 등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 혐의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 과정에서 윤상원 등 저항시민 18명을 살해한 혐의였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추가로 살해된 7명을 확인했다. 추가 살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별도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단 이야기다. 다만 전두환씨 등 사망한 이들에게는 공소권이 없다. 이에 생존한 정씨와 광주진압 핵심인 최세창씨 등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다는 게 조사위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현재 내부에서 고발장 등을 작성하고 있다”며 “다음 전원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호용·최세창씨 등 당사자들은 조사위의 고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원칙이지만 표결도 가능하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인원 과반인 5명이다.

오승완·방국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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