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 공무원 채용 시 거주요건 전격 폐지
2024-05-21 10:18:08 게재
서울시 제외 16개 시·도 중 최초
자역 폐쇄성 탈피 우수 인재 유입
대구시가 2025년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기존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민선 8기 들어 대구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서의 위상 회복 및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자격제한 조항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구시는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되고 이를 통해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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