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지원한다
올해 재산세부담 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하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단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은 특례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정비 지원도 시행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