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평가서 거짓 논란 확대

2024-05-21 13:00:26 게재

법원·검찰 불법 의심

환경청만 “문제없다”

경남도와 거제시가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과 검찰도 불법을 의심하는데 환경청만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0일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단체가 앞선 29일 지난해 12월 확정된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유죄로 확정 났으므로 이에 기초한 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불법이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에 대응한 것이다.

환경청은 설명자료에서 “판결문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문 내용과는 배치된다. 부산지방법원의 지난해 12월 14일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범죄일람표3의 위계공무집행방해사업 29건 중 18번째에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사업’으로 표기돼 있다.

범죄일람표에는 육상사업 125건은 표1, 해양사업 12건은 표2, 위계공무집행방해 사업 29건은 표3에 나열돼 있다. 이 중 표1과 표2의 137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만을 다뤘다. 법원은 표1과 표2의 사업 중 1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표3 사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는 범죄일람표3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는 유죄로 확정된 표1과 표2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환경청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란 시각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거제남부관광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더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이중처벌하기 위해 표3에 배치한 것”이라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무죄라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판결문에 “현지조사표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환경청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문제가 있어 지난 2020년 ‘거짓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해 기소되도록 한 주체가 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관계자는 “자신들이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미리부터 단정하는 것은 사업자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유죄로 확정났다’고 사업자체를 무효화하자고 하니 대응한 차원”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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