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치경찰’ 제도개선 시급
시행 3년 내내 무용론
이원화 시범실시 '감감'
자치경찰제가 시행 3년 만에 다시 무용론에 휩싸였다.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직 자치경찰관이 아닌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원인이다. 7월 2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자치경잘체가 다시 폐지와 개선의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이면 3주년을 맞이한다. 17개 시·도는 속속 임기 3년의 새로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기 출범 준비에 분주하다. 하지만 2021년 7월 출범한 1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3년 내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의 제도에서 자치경찰제는 안 하는 것만도 못한 수준”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확실히 분리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치경찰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 기능이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박동균 전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위원회 이관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자치경찰권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올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곳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지만 1년째 답보 상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이원화 권고안을 조속히 발표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