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순환 촉진 환경산업 육성…공공기관 우선 구매 추진
환경부, 품질인증제 도입
정부가 물순환을 촉진하는 환경산업 육성에 나선다. 물순환 제품이나 설비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 제6~12조에는 △물순환 제품·설비의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해 물순환 및 물관리 취약성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증 업무는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물관리 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 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 제품에는 보도블록 전면에서 물을 투과할 수 있는 투수블록 등이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이 생기면 관련 시설들을 설치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설치돼 또다시 공사를 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품질인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 등을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다. 환경부가 지정하며, 물순환 촉진구역이 되면 물순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물이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나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