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25% 불법 적발

2024-05-22 13:00:00 게재

바지선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27곳 적발

외국인 근로자를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수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일부 가두리양식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지난 3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장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 실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바지선 숙소를 비롯해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4곳은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길 희망한 6곳에 대해선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17개 사업장에서 18건이 적발됐다. 임금 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은 즉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곳에서 올해 9000곳으로 늘려 숙소와 임금 등의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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