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최대 50% 감액 재추진

2024-05-22 13:00:01 게재

고용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등 21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1대 국회 회기가 29일 종료되면서 폐기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가 바뀔 때는 새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정부 발의 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며 “기존 법안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실업자 비하 논란이 일면서 중단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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