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광주첨단3지구 특혜 시비
당초 계약서와 달리 96세대 늘어나
도시공사 감사실 “투명성 흠결 초래”
국가 연구기반 시설을 조성 중인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아파트 96세대를 늘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또다시 특혜 시비를 불러왔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세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면서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광주도시공사는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익환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광주시의회는 시정 질문을 통해 특혜시비를 지적할 계획이다.
23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대행개발사업자인 H컨소시엄과 첨단3지구 3공구(107만6833㎡) 조성공사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H컨소시엄은 이 계약에 따라 3공구 부지조성 공사(425억원)와 함께 공동주택용지 8개 블록 중 A1·A2·A5블록(22만7622㎡)을 3857억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이곳에 아파트 3861세대를 지어 모두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선정 당시 H컨소시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일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개발이익 1442억원 중 10% 가량인 140억원을 공공 기여하도록 대행계약에 포함했다.
하지만 개발사업자는 지난해 4월 A5블록(4만6062㎡)에 아파트 488세대를 짓기로 했던 대행계약과 달리 96세대를 추가한 584세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개발사업자는 광주도시공사가 이 사업 국가 상위 계획인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아파트 세대수(488→584세대)를 늘리자 이를 근거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A5블록은 2020년 6월 862세대(6만8045㎡)로 계획됐다가 광주도시공사 요청으로 6개월 후 488세대(4만6062㎡)로 축소됐다. 줄어든 만큼 A8블록(374세대, 3만5337㎡)이 생겼고, 공사는 이를 근거로 대행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특혜 논란에 따른 공공기여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2022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차 변경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5블록 세대수가 대행개발 계약 직전인 2022년 5월 13일 584세대로 늘어났다. 당시 광주도시공사는 세대수 증가를 경미한 변경으로 봤다. 이 때문에 광주도시공사가 공공기여 140억원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A5블록 세대수를 늘려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윤식 광주도시공사 사업이사는 “단독주택 세대수가 줄면서 A5블록 세대수가 늘었다”면서 “의구심이 가도록 행정의 미스(오류)를 초래한 만큼 추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광주도시공사가 세대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점이다. A5블록 사업승인권자인 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개발사업자가 A5블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자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난 서류 등을 첨부해 사실 확인 후 회신해 달라는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감사를 진행한 광주도시공사 감사실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보완 등의 기회를 일실하게 함으로써 대행개발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에 흠결을 초래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요청했다. 개발사업자는 세대수 증가로 추가 분양수입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업자가 2022년 7월 대행개발사업자 모집 당시 내놓은 사업계획서와 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비교하면 세대수 증가로 연면적 7871㎡가 늘어났다. 이를 대행 계약서상 3.3㎡당 분양가(1263만원)로 분양 수입을 산출하면 무려 301억원에 달한다. 개발사업자는 “용적률이 같아서 세대수가 늘었다고 분양이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반론보도] ‘다시 불거진 광주첨단3지구 특혜 시비’ 관련
본지는 지난 5월 23일 ‘다시 불거진 광주첨단3지구 특혜 시비’라는 제목으로 대행개발 사업자가 대행계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96가구나 늘려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승인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행개발 사업자는 “광주시도시공사의 첨단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A5 블록 아파트 가구수를 488가구→584가구로 증가)이 변경되자, 대행계약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계획 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적법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통해 승인권자인 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 본문의 ‘무단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행계약을 어기고”라는 표현을 “대행계약과 달리”로 수정한다. 2. 기사 부제목 첫줄을 ‘당초 계약서와 달리 96세대로 늘어나’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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