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제정
외국인 연간 13%씩 늘어
“사회갈등 지자체가 해결”
인천 연수구가 내·외국인 주민간 상생을 위해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주민 행정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통합 정책 실행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간 상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수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자체 공동체 위주로 소통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후원단체(서포터즈)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번역 기능이 있는 외국인 전용 누리집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또 이번 조례에 근거해 지난 1월 출범한 사회통합팀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신속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연수구가 이처럼 내·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최근 외국인 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내·외국인간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특히 고려인 밀집도가 전국 최대 수준인 연수1동 함박마을의 경우 전체 주민 1만2800여명 중 65% 이상이 외국인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초등학교의 내·외국인 학생 수가 역전되면서 내국인 학생들과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뒤섞여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 간 갈등도 빚어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지난해 시장-교육감-구청장 간 교육현안 합동회의에서 한국어 교육 의무 이수를 건의한 것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하다. 외국인 자영업자 비율이 40%를 넘어서 기존 내국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상권이 위축된 것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내·외국인 문제의 효과적인 조절과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 정책 추진 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라며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