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국제결혼 ‘1대 다수 맞선’ 여전
여가부,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 맞선에서 결혼까지 9.3일, 변하지 않는 인권침해 요소
맞선에서 결혼까지 평균 9.3일. 법적으로 금지된, 인권침해적 1대 다수 맞선도 여전.
23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2022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국제 결혼중개 이용자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국제 결혼중개업체 347곳, 국내 결혼중개업체 809곳이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배우자 나이는 △19~24세 37.3% △25~29세 23.3% △30~34세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은 베트남이 80.0%로 제일 많았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53.5% △대학교 이상 26.0% △중학교 이하 20.5% 등의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나이는 △40~49세 55.7% △50세 이상 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이상 50.6% △고등학교 이하 49.4%였다.
현지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3일이다.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맞선 방식은 △충분한 시간 동안 한명과 1 대 1 만남을 진행하는 방식(56.6%) △짧은 시간 동안 여러명과 1 대 1 만남을 갖는 방식(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인권침해적 방식인 1 대 다수 만남(10.8%), 다수 대 다수 만남(1.3%) 방식도 여전히 행해졌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 이용자(10.1%) 및 외국인배우자(3.6%) 모두 ‘중개업자의 맞선 상대방 정보 확인 소홀’을 1위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추가비용 요구(이용자의 9.3%)’와 ‘과장광고(외국인배우자의 2.9%)’을 피해 사례로 답했다.
국제결혼 이용자가 중개비용으로 업체에 낸다고 응답한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의 경우 1463만원, 중개수수료 이외 부대비용은 469만원이다. 외국인배우자가 출신국 중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중개수수료는 평균 87만5000원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 주요 사유였다.
여가부는 “그동안의 제도개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충분히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구체적인 소재정보와 행정처분 위법사항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