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리츠증권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
2024-05-23 13:00:11 게재
검찰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 임원이었던 박 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전 직원 김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씨와 이씨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대출받은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법인을 설립하고 메리츠증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김씨에게는 4억6000만원, 이씨에게는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박씨 등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