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법원 설치’ 정부 논의 시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결정방식부터 전면 고민해봐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설치를 지시한 ‘노동법원 설치’ 정부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만나 노동법원 설립 논의와 관련된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위원회부터 시작해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이다.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건 등을 전담으로 다룰 노동법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16일 사후 브리핑에서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제정을 추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가칭)과 마찬가지로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일본의 사법제도 등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 이 장관은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첫 본위원회 개최 이후 교착상태에 놓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화라는 게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아주 지난한 일인데, 우리나라가 사회적 대화의 경험들이 일천한 속에서도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왔고 기본적인 대화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낮아졌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노동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최근 노동당국에 ‘살인적 장시간 근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진정을 한 것과 관련해 고용부는 “제기된 진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