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한국형 도로명주소 도입된다
행안부, 몽골과 양해각서
주소법령·체계 구축 지원
몽골에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된다. 이른바 K-주소가 국제표준을 만들어가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세체계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와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장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소개하고 현대화사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몽골의 주소업무를 총괄하는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됐다. 시행 초기 건물에 사용하던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 다른 나라보다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체계는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표준에도 반영됐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안전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체계는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돼 있다”며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재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주소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나라이며, 우리 주소체계는 국제표준화기구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체계”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