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 교수 등 23억원 임금체불
2024-05-27 13:00:09 게재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2022년 4월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