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비사업·주택사업’ 통합심의 시행
건축·교통·환경·도시심의 간소화
최대 1년이상 단축 사업비 절감
대구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정비사업은 물론 주택건설사업의 심의기간등의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대구시는 28일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시행해 건축주나 조합의 경제적,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주택법’에 규정한 주택사업을 승인할 때 거쳐야 하는 개별적인 사항들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는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순차적으로 심의해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나 건축·경관·교통·교육 등의 심의를 통합 시행하게 되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
시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주택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각각 통합해 시행하게 된다.
시는 통합심의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정비사업은 현재 통합심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주택사업은 법령이 시행되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승인권자에게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대구시가 개최해 운영하게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은데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