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21대 막판 ‘입법공세’…용산, 거부권 고심
민주, 전세사기·민주유공자법 등 강행 예고
윤 대통령, 29일까지 거부권 행사여부 촉각
국회임기 만료 후 거부권, 전례 없어 ‘논란’
21대 국회 임기만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의 막판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대통령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적지 않은 법리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에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7개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상정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반대입장이다. LH가 피해자의 주택을 매입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안을 국토부가 27일 발표한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의무매입’ 내용이 독소조항이라는 점, 민주유공자법은 심의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정부여당에서 지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기다. 거부권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행사하지 못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주요 쟁점 법안들을 강행처리하면 최대한 신속히 거부권 행사를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회의 법안통과 및 송부가 늦어져 거부권 행사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29일 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다. 이 때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재의요구안은 폐기된다.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없다.
다음으로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이달 30일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 때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별개의 회의체이므로 22대 국회의 재의가 가능한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례가 없는 만큼 여러 반론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공포도 하지 않는 경우다.
이때는 법률로 확정된다는 견해와 거부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된다.
‘법률 확정’ 견해는 △헌법 제51조에서 임기 중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 △제53조 제5항에서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거부권 행사’ 견해는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임기 만료로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서 부득이 보류거부가 인정된다는 관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 중 상당수에 대해서 처리를 막판 유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대 국회의 정치지형이 21대국회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