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총경’ 논란에 다시 한직으로
벌금형 받은 뒤 올해 일선서 복귀
사건 재조명, 맞고소 연루에 ‘부담’
경찰이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이 있었던 한 총경의 일선 경찰서 배치에 논란이 일자 그를 다시 한직으로 발령했다.
경찰청은 28일 윤 모 총경을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에서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했다. 윤 총경을 송파서로 발령한 지 3개월 만의 인사이동이다.
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파트너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차린 주점에 단속 내용을 알려주고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등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일부만 유죄 판단을 받아 2021년 9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정직 3개월 징계도 받았다.
윤 총경은 확정판결 당시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 보직을 받았고 올해 2월부터는 송파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윤 총경의 보직이었던 범죄예방대응과장직은 통상 경정 계급이 맡던 자리로 복수직급이다.
그러다 이달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하면서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뒤 윤 총경이 일선서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또 윤 총경은 지난해 6월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불문 종결’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윤 총경은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다시 서민위는 지난 22일 윤 총경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복수직급 보직으로 보통 경정이 맡고 총경도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여론) 부담을 느껴 인사 이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