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기후부총리제 신설”
22대 국회 환경의제 선정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 틀과 정치구조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 기후위기 대응 지휘 본부로서 기후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환경 의제들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당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과 경로 설계의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일회용품 사용, 플라스틱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기해 버린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회용품 규제를 갑자기 포기하고 성장 중인 자원순환 분야 산업을 느닷없이 사장시키는 정부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이 꼽은 22대 국회의 시급한 환경 의제는 △1.5℃ 목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후생태헌법 개정 등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국가 틀 마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 △재사용 포장재 사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다.
녹색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명시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대응을 촉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손님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게 한 뒤 컵을 반납할 때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다. 2020년 5월 국회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카페 등에 대해 의무화됐고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난 1년간 세종과 제주 선도지역에서 실시한 성과를 분석하고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부담 등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