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사업장 산재사고사망 12% 줄어

2024-05-30 13:00:07 게재

1분기 전체는 138명, 7.8% 늘어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추가된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이 11명(22.4%)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12건(25.0%) 늘었다.

반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78명으로 전년보다 1명(1.3%) 감소했다. 사고 건수는 동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49인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12.0%)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1분기 수치만으론 전년과 비교에 무리가 있고 이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중대재해법의 영향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64명으로 1명 줄었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사고사망자 수가 같았다.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43명으로 11명(34.4%) 늘었다.

기타 업종의 경우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사고사망자가 9명으로 전년보다 4명 늘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49인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12% 감소한 것에 대해 “2년 이상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1분기 사망자가 늘었다”면서 “양쪽 다 사망자가 줄어야 명확하게 중대재해법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